건축HUB(https://www.hub.go.kr)의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이용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이용 대상 기관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전문기관’ 이용 절차는 안내 예정
□ 이용 신청자 유형
ㅇ (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
□ 이용신청 절차
ㅇ ① 건축HUB 서비스 이용 신청서(별첨) 작성, ② 공문 발송, ③ 가입 승인 및 접속 환경 설정, ④서비스 이용
ㅇ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건축HUB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별도의 접속 환경설정 없이 건축HUB 접속이 가능한 경우 ⇨ [서식 1] 작성
ㅇ 행정망을 활용하여 건축HUB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별도의 접속 환경설정이 필요한 경우 ⇨ [서식 2] 작성
※ 이용 신청서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담당자별로 작성(3명이 이용할 경우, 3명 모두 작성)
※ 공문 접수 이후 사용기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서비스 이용까지 최대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053-660-5305
건축HUB(https://www.hub.go.kr)의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이용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이용 대상 기관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전문기관’ 이용 절차는 안내 예정
□ 이용 신청자 유형
ㅇ (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
□ 이용신청 절차
ㅇ ① 건축HUB 서비스 이용 신청서(별첨) 작성, ② 공문 발송, ③ 가입 승인 및 접속 환경 설정, ④서비스 이용
ㅇ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건축HUB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별도의 접속 환경설정 없이 건축HUB 접속이 가능한 경우 ⇨ [서식 1] 작성
ㅇ 행정망을 활용하여 건축HUB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별도의 접속 환경설정이 필요한 경우 ⇨ [서식 2] 작성
※ 이용 신청서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담당자별로 작성(3명이 이용할 경우, 3명 모두 작성)
※ 공문 접수 이후 사용기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서비스 이용까지 최대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053-66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