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활용한 설계공모 운영 및 발주 방식에 관한 자문 응답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공공건축 조성 현황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3. 건축법,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등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1. 공공건축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설계공모에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룹니다.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소속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은 정기교육, 수시교육, 연계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며, 

1. 정기교육은 매년 6월 중 제주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공공건축정책 및 제도의 이해 과정)에서 실시합니다.

2. 수시교육은 매월 1회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교육신청 > 캘린더 > 월별 수시교육 클릭 후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연계교육은 건축공간연구원 및 지역 센터에서 진행하는 관계자 교육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별도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심사위원회 운영 대행 여부를 체크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운영 대행 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시나리오 작성), 

2)심사위원 참석 확인, 

3)심사 준비 및 실시간 생중계, 

4)심사위원회 진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발주기관은 참관실에서 심사위원회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거리상 직접 참여가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는 1대만 지원 가능합니다. 


디지털심사장 이용 시 장비와 시설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며,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시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한 경우 인력지원이 가능하지만, 대관료 외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별도 협의 필요)"

설계공모 운영(심사위원회 개최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목적으로 대관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공공건축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한하여 대관할 수 있습니다.

대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문의처 053-660-5305, 5307ㅣ pbc@reb.or.kr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문의처 053-660-5305,5307

pbc@reb.or.kr